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의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처리 지침 제19조 (피의자에 대한 보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하 "피의자등"이라 한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절차,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피의자에 대한 보상) 법 제6조에 따라 피의자가 국가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로 인한 보상을 청구하는 경우,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 지침」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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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 관련서류 보존 등제15조 · 심의 효력제16조 · 비밀누설 금지제17조 · 수당제18조 · 운영 세칙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제19조 · 피의자에 대한 보상지금 보는 조문
제20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