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1조 (근로계약 체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괄부서의 장은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센터장의 승인을 얻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근로계약서
2.최종학위 또는 학력증명서
3.주민등록등ㆍ초본
4.가족관계증명서
5.경력증명서
6.자격증 등 기타 필요 서류
7.신원조사회보서
②제1항제7호의 신원조사회보서는 채용 예정자의 직무가 중요문서ㆍ자재의 취급자로서 관리부서의 장이 보안상 필요로 하는 경우와 개별 법령에서 정함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③근로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그 외에 각 기관의 사정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추가할 수 있다.
1.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
3.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5.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단시간 근로자에 한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근로계약서
국립정신건강센터장(이하 “사용자”이라 한다)과 (공무직, 기간제, 단시간)근로자 ○○○(이하 “근로자”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자의 인적사항 성 명 | 성 별 | 연 령 | 생년월일 | 최초계약일 | | | | 현 주 소 | 전화번호(핸드폰) | 비 고 | | 2. 고용관계 및 적용법률 ○…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7개 펼치기
국립정신건강센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