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3조 (채용해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10-16예규소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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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채용권자는 근로자가 제9조에 해당될 때에는 채용을 해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근로자가 제9조에 해당될 때에는 채용을 해제하여야 한다.
②채용권자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신체ㆍ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때. 다만,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신체상의 이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직무수행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3.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소속된 기관에 손해를 초래한 때
4.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5.업무량 변화ㆍ예산감축ㆍ직제와 정원의 개폐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때
6.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었을 때
7.근무시간 등 복무사항을 지속적으로 위반한 때
8.담당 직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비밀을 누설한 때
9.그 밖의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때
③제2항에 따라 근로계약 해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근로기준법」의 해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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