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5조 (신분증)

공식 조문
시행 · 2026-10-16예규소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부서의 장은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총무과에 신분증 발급을 요청하여야 하고, 총괄부서의 장은 신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부서의 장은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총무과에 신분증 발급을 요청하여야 하고, 총괄부서의 장은 신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관리부서의 장은 근로자가 청사 내에서 신분증을 항상 휴대ㆍ패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관리부서의 장은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신분증을 즉시 반납 받아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7개 펼치기

국립정신건강센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