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38조 (복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로자는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즉시 별지 제8호서식의 복직원을 센터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근로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센터장의 승인을 얻어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센터장은 휴직 중인 근로자로부터 복직원을 제출 받은 경우에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휴직 전의 직무에 복직시키도록 노력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와 유사한 업무나 동등한 수준의 급여가 지급되는 직무로 복귀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복직원
소 속 | | 직 급 | 성 명 | | 생년월일 | 휴직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복 직 일 | 복직 사유 | 본인은 위와 같은 사유로 복직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 명) 국립정신건강센터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제3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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