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26조 (근로시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근로시간) 근로자의 근무시간은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다만, 센터의 특성 및 직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당사자인 근로자와 협의하여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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