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26조 (근로시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10-16예규소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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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근로자의 근무시간은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다만, 센터의 특성 및 직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당사자인 근로자와 협의하여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근로시간) 근로자의 근무시간은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다만, 센터의 특성 및 직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당사자인 근로자와 협의하여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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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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