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40조 (징계의 종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계는 해고ㆍ정직ㆍ감봉(감급)ㆍ견책으로 구분한다.
②센터장이 징계를 하는 경우에는 별표2의 징계양정기준 및 별표3의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양정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징계양정기준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공금 횡령·유용 | 해고 | 해고 |…
제4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양정기준
금품ㆍ향응 등 재산상 이익 비위의 유형 | 100만원 미만 | 100만원 이상 수동 | 능동 1. 위법ㆍ부당한 처분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금품ㆍ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받거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제공한 경우 | 정직-감봉 | 해고-정직 | 해고-정직 2.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ㆍ향응 등…
제4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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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정신건강센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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