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54조 (준용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10-16예규소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4조(준용규정)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을 적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7개 펼치기

국립정신건강센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