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44조 (공무직근로자의 정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직근로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센터장은 고령친화직종인 청소ㆍ경비ㆍ시설ㆍ조리 직종의 경우에는 정년을 65세까지 달리 정할 수 있다.
③정년퇴직일은 그 정년에 도달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7개 펼치기
국립정신건강센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