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7조 (증명서 등의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증명서 등의 발급) 총괄부서의 장은 근로자가 재직 또는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요구할 경우에는 제14조의 인사기록카드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 또는 제4호서식에 준하는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재직증명서
제 호 인적사항 | 성 명 | 한 글 | | 생년월일 또는 주민등록번호 | 한 자 | 주 소 | 재직사항 | 소 속 | 직위 또는 직급 | 기 간 | 부터 현재 ( 년 월) 용 도 | 위와 같이 재직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국립정신건강센터장 담당부서 | 총무과 책 임 자 | 담 당 자 | 연 락 처 | (Tel : )…
제1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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