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임상연구규정 제12조 (임상연구 결과보고서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10-16예규소관 · 국립부곡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 및 국립재활원 임상연구비 지급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라 국립부곡병원(이하"병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임상연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의학 및 진료기술 수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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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자는 임상연구가 완료되면 제출한 임상연구계획서와 임상연구 결과보고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자는 임상연구가 완료되면 제출한 임상연구계획서와 임상연구 결과보고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한다.
②임상연구 결과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연구자 직위 및 성명
2.연구 제목
3.연구 내용
4.연구비 정산
③위원장은 제출된 임상연구 결과보고서를 취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에서 검토ㆍ평가하도록 하여야 한다.
1.연구목적의 달성
2.연구계획의 적절한 수행
3.연구계획에 따른 연구수행의 충실성
4.연구결과의 학문적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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