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임상연구규정 제6조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10-16예규소관 · 국립부곡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 및 국립재활원 임상연구비 지급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라 국립부곡병원(이하"병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임상연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의학 및 진료기술 수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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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 결과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즉시 원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보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 결과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즉시 원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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