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임상연구규정 제16조 (준용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 및 국립재활원 임상연구비 지급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라 국립부곡병원(이하"병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임상연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의학 및 진료기술 수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준용규정) 임상연구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 및 국립재활원 임상연구비 지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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