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임상연구규정 제14조 (연구비 지급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10-16예규소관 · 국립부곡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 및 국립재활원 임상연구비 지급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라 국립부곡병원(이하"병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임상연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의학 및 진료기술 수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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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비는 연구계획서의 창의성 및 충실도, 연구수행의 타당성, 연구개발 결과의 파급효과 및 활용 가능성, 연구계획에 따른 목표 달성도 등을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평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차등 지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비는 연구계획서의 창의성 및 충실도, 연구수행의 타당성, 연구개발 결과의 파급효과 및 활용 가능성, 연구계획에 따른 목표 달성도 등을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평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차등 지급할 수 있다.
②임상연구 결과를 학술지에 게재한 경우 해당 연구자에게는 다음 연도 연구자 선정 및 연구비 지급에서 가산점을 부여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세부 평가기준 및 차등 지급기준 등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④외부 수탁 과제에 참여하는 우리 병원 소속 연구원은 공무원으로서 인건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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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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