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임상연구규정 제2조 (임상연구 등 업무의 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 및 국립재활원 임상연구비 지급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라 국립부곡병원(이하"병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임상연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의학 및 진료기술 수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임상연구 등 업무의 내용) 이 규정에 의한 임상연구 등 업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임상연구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2.임상연구 과제 선정에 관한 사항
3.임상연구비 지원업무의 수행에 관한 사항
4.임상연구 수행에 관한 사항
5.임상연구 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임상연구 등과 관련되는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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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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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임상연구관리위원회제4조 · 위원회 구성제5조 · 위원회 운영제6조 · 보고제7조 · 임상연구비 지원 기본계획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