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임상연구규정 제2조 (임상연구 등 업무의 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10-16예규소관 · 국립부곡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 및 국립재활원 임상연구비 지급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라 국립부곡병원(이하"병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임상연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의학 및 진료기술 수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에 의한 임상연구 등 업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임상연구 등 업무의 내용) 이 규정에 의한 임상연구 등 업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임상연구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2.임상연구 과제 선정에 관한 사항
3.임상연구비 지원업무의 수행에 관한 사항
4.임상연구 수행에 관한 사항
5.임상연구 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임상연구 등과 관련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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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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