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임상연구규정 제9조 (연구대상자의 선정 및 동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 및 국립재활원 임상연구비 지급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라 국립부곡병원(이하"병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임상연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의학 및 진료기술 수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상연구 등 업무의 적정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립부곡병원 연구윤리심의위원회 승인과 적법한 동의절차 완료 후 환자 또는 일반인을 연구대상자로 할 수 있다.
②연구 참여자로 환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주치의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③임상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연구대상자에게 연구내용과 진료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야 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임상연구 참여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임상연구 참여 동의서
[별지 제1호서식] 임상연구 참여 동의서 연구제목 : 1. 본인은 임상연구에 대하여 구두로 설명을 받았고 상기 연구대상자 설명문을 읽었으며 담당 연구원과 이에 대하여 충분히 논의하였습니다. 2. 본인은 위험과 이득에 관하여 들었으며 나의 질문에 만족할 만한 답변을 얻었습니다. 3. 본인은 이 연구에 참여하는 것에 대하여…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국립부곡병원 임상연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