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임상연구규정 제9조 (연구대상자의 선정 및 동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10-16예규소관 · 국립부곡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 및 국립재활원 임상연구비 지급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라 국립부곡병원(이하"병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임상연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의학 및 진료기술 수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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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임상연구 등 업무의 적정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립부곡병원 연구윤리심의위원회 승인과 적법한 동의절차 완료 후 환자 또는 일반인을 연구대상자로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상연구 등 업무의 적정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립부곡병원 연구윤리심의위원회 승인과 적법한 동의절차 완료 후 환자 또는 일반인을 연구대상자로 할 수 있다.
②연구 참여자로 환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주치의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③임상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연구대상자에게 연구내용과 진료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야 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임상연구 참여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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