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임상연구규정 제3조 (임상연구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 및 국립재활원 임상연구비 지급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라 국립부곡병원(이하"병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임상연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의학 및 진료기술 수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상연구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평가하기 위해 국립부곡병원 임상연구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임상연구 과제의 선정 및 연구계획의 수립
2.임상연구 계획의 변경 및 이에 준하는 사항의 검토
3.임상연구 결과 등의 평가에 따른 임상연구비 지급에 관한 사항
4.연구비의 반납 및 제재 조치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임상연구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원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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