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임상연구규정 제7조 (임상연구비 지원 기본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6-10-16예규소관 · 국립부곡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 및 국립재활원 임상연구비 지급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라 국립부곡병원(이하"병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임상연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의학 및 진료기술 수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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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 및 국립재활원 임상연구비 지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연구계획서를 매년 상반기 중 취합ㆍ검토하여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 및 국립재활원 임상연구비 지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연구계획서를 매년 상반기 중 취합ㆍ검토하여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하여야 한다.
②임상연구비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연구자가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연구기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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