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임상연구규정 제8조 (임상연구 방법 및 계획 심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 및 국립재활원 임상연구비 지급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라 국립부곡병원(이하"병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임상연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의학 및 진료기술 수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상연구는 연구목적과 특성에 따라 연구대상자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ㆍ관찰, 진료기록ㆍ공공데이터 등의 자료를 활용한 연구, 체계적 문헌고찰 및 메타분석 등 기존 연구자료를 활용한 연구 등의 방법으로 수행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연구자가 제출한 임상연구 계획서를 심의한 후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계획의 변경 또는 집행 금지를 요구할 수 있다.
③임상연구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연구자 직위 및 성명
2.연구 제목
3.연구 내용(연구 배경 및 목적, 연구방법, 연구의 의의 및 기대효과 등)
4.연구비 지출계획
④위원회는 임상연구 과제의 중복성, 연구계획 및 연구비 집행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며, 연구대상자의 권리ㆍ안전 및 복지 등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은 연구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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