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기록관운영규정 제21조 (보존서고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 기록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록관의 서고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1. 보존서고의 각종 전원 및 소화시설의 작동상태 점검2. 보존기록물의 정수점검 및 보존상태 점검3. 보존기록물의 열람 및 대출상황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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