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기록관운영규정 제4조 (소속 및 인원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 기록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관은 운영지원과에 설치하고, 운영지원과장을 기록관장으로 한다.
②기록관장은 기록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하 "전문요원"이라 한다)과 기록물의 정리, 기록정보의 관리, 보존, 그 밖에 기록물관리 업무수행에 필요한 적정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③기록관장은 기록물관리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기록물을 처리하는 부서(이하 "처리과"라 한다)의 장으로 하여금 기록물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처리과의 기록물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별도의 기록관을 설치·운영하지 않는 소속기관(국립수산과학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국립해양조사원, 동해어업관리단, 서해어업관리단, 부산해사고등학교, 인천해사고등학교,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중앙해양안전심판원)도 해당 소속기관의 장이 기록관의 역할을 수행할 부서를 지정하고, 적정인원을 배치하여 관련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사전에 본부 기록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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