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기록관운영규정 제12조 (기록물평가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14-02-10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 기록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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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를 심의하기 위하여 기록물평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를 심의하기 위하여 기록물평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 구성한다.
③심의회의 위원장은 기록관장이 되며, 위원은 각 실국의 주무 서기관(또는 사무관) 중 2인 및 관련분야 외부전문가 2인으로 구성한다.
④외부위원은 해양수산부 업무의 관련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자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며,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기록관장은 위촉된 외부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전문요원 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담당자가 된다.
⑦기록물평가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보존기간 10년 이하 기록물의 평가·폐기 등에 관한 사항2. 기록물의 보존기간 재책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기록물의 평가·폐기 및 보존관리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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