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기록관운영규정 제7조 (기록물의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 기록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모든 기록물은 전자기록생산시스템으로 생산 또는 접수하고 등록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기록관에서 직접 수집한 기록물은 기록관리시스템에 등록·관리하여야 하며, 비전자기록물은 전자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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