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기록관운영규정 제29조 (자료의 제출 요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 기록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록관장은 기록물관리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기록물관리에 관한 자료를 처리과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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