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사무분장규정 제2조 (운영지원과)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상의 지방청 업무 분장에 따라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업무를 과별로 세부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지원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인사 및 보안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와 문서수발3. 예산의 편성·집행 및 결산4. 물품의 구매 및 조달5.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6. 종합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7.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8. 식품·의약품등의 영문증명서 등 각종 증명서 발급9. 식품·의약품등의 불법 인터넷판매사이트 모니터링 및 접속차단요청 업무10. 소비자신고센터 운영 등 식품·의약품등 관련 민원신고사항 접수 및 처리11. 식품조사처리업·건강기능식품 제조업·축산물수입판매업에 대한 행정처분 및 소송12. 의약품·의약외품 제조업·위탁제조판매업·수입자 및 제조판매품목·제조품목·수입품목에 대한 행정처분 및 소송13. 화장품 제조업·제조판매업 및 제조품목·수입품목에 대한 행정처분 및 소송14. 의료기기 제조·수입업, 품목 및 품목류에 대한 행정처분 및 소송15. 인체조직은행에 대한 행정처분 및 소송16.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원료물질수출입업자·원료물질제조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및 소송17. 그 밖에 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상의 지방청 업무 분장에 따라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업무를 과별로 세부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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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사무분장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4-29 시행된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사무분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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