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사무분장규정 제3조 (식품안전관리과)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상의 지방청 업무 분장에 따라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업무를 과별로 세부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식품안전관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업소의 지정 및 사후관리2.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적용업소의 지정 및 사후관리3. 식품위해사범(보건범죄사범을 포함한다)에 대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집행4. 식품 등(주류를 포함한다)의 위해정보 수집 및 조사5. 식품안전사고 등에 대한 신속한 조치 및 위기관리6. 위해발생 우려 식품 등(주류를 포함한다)의 조사 및 모니터링7.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업 허가 및 품목신고 수리 및 관리8.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수리9. 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 품질관리인의 선임 및 해임 신고 수리10. 의약품 제조시설의 식품제조·가공시설 이용업소에 대한 지도·감독11. 위해식품(주류·건강기능식품을 포함한다) 등의 수거·회수·폐기 관리12.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13. 국내·국제행사 식·음료 안전관리 지원14. 식중독 원인식품 실태조사 및 추적관리15. 식품조사처리업의 영업허가16. 수입식품등의 신고수리·수거·검사 및 관리17. 수입부적합식품등의 반송·폐기처분 등 사후관리18. 식품위생검사기관 중 자가품질위탁검사기관의 지정 및 지도·감독19. 주류 관련 영업의 지도·단속20. 식품등(주류를 포함한다)의 이물조사 관리21.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운영22. 영업자에 대한 식품(축산물은 제외한다)안전 교육명령에 관한 사항23. 수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24. 여행객의 휴대품·특송화물·우편물품 중 식품등에 대한 검사25. 축산물 보관창고 위생관리26. 축산물 보관장소에 입고된 축산물의 검사27.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업소(농장 및 집유장은 제외한다)에 대한 시정명령 등 행정제재28. 축산물 작업장 등에 대한 위생감시 및 수거검사(검사관의 도축장·집유장에 대한 위생감시 및 수거검사는 제외한다)29. 부정·불량축산물고발센터 및 기동단속반의 설치·운영30. 국내 유통 농수산물·축산물의 수거 검사31. 유통단계의 잔류유해물질 조사 및 조치32. 농축수산물 유전자변형 표시관리33. 농축수산물의 위해정보 수집 및 조사34. 위해발생 우려 농축수산물의 조사 및 모니터링35. 위해 농축수산물의 회수·폐기 관리36. 축산물의 이물조사 관리37. 축산물수입판매업에 대한 신고 수리 등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상의 지방청 업무 분장에 따라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업무를 과별로 세부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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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사무분장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4-29 시행된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사무분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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