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사무분장규정 제4조 (의료제품안전과)

공식 조문
시행 · 2013-04-29예규소관 ·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상의 지방청 업무 분장에 따라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업무를 과별로 세부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의료제품안전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의약품제조업 허가 및 위탁제조판매업 신고 수리2. 의료용고압가스 및 한약재제조업의 허가3. 의약외품제조업 신고 및 변경신고 수리4. 의약품 및 의약외품의 제조·수입품목 신고 수리5. 의약품·의약외품·마약류 및 화장품(이하 이 항에서 "의약품등”이라 한다)의 제조업자·수입자에 대한 시설 조사6. 의약품등의 제조업 및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의 휴업·폐업 및 영업재개 신고 수리7. 의약품등 제조업소의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적용업소의 사후관리8. 의약품등의 위해사범에 대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집행9. 의약품등의 제조업자·수입자 및 마약류취급자·원료물질취급자·화장품취급자·화장품제조업자 등의 지도·단속10. 의료기기의 제조·수입업자에 대한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심사(3·4등급 수입업자 제외)11. 의료기기 제조업·수입업 허가 및 제조업소·수입업소에 대한 지도·단속12. 의료기기 제조·수입품목류 및 품목의 허가(2등급)·신고 수리13. 의약품 품목허가(동등성 입증이 필요한 품목)·신고 및 의약외품 품목허가(안전성유효성 심사자료 제출 비대상 품목) 신고(변경포함)14. 시험용 의료기기 및 의약품 수입요건면제 추천 확인서 발급15. 마약류취급자 및 원료물질취급자에 대한 교육16. 의약품 등 및 의료기기의 실태평가제 운영17. 마약류취급 학술연구자의 허가18. 화장품 제조업·제조판매업의 등록 수리19. 화장품감시공무원의 임면 및 교육20. 전시목적 의료기기의 승인 및 사후관리21. 마약류 양도 승인22. 의약품등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평가23. 등록 대상 원료의약품 국내 실태조사24. 의약품동등성 시험 신뢰성 조사25. 인체조직은행 설립허가 관련 실태조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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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사무분장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4-29 시행된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사무분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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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