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에관한규정 제14조 (위원장의 직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고객인 국민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 12. 26.>.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1. 12. 26.>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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