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에관한규정 제4조 (헌장의 개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고객인 국민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 12. 26.>.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정기적으로 고객의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이를 헌장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청장은 필요한 경우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선 담당부서의 공무원으로부터 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애로사항과 개선의견을 듣고 이를 헌장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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