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에관한규정
공포일 2013-11-26 · 시행일 2013-11-26 · 소관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 총 19조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에관한규정 · 예규 · 소관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 공포 2013-11-26 · 시행 2013-11-26 · 조문 1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고객인 국민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 12. 26.>.
전체 조문 · 1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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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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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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