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에관한규정 제15조 (회의 및 의결)

공식 조문
시행 · 2013-11-26예규소관 ·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고객인 국민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 12. 26.>.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1. 청장이 회의소집을 요구하는 때2. 재적위원 과반수의 발의가 있는 때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안건, 일시, 장소를 명시하여 미리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위원장은 회의의 의장이 되며 표결권을 가진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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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에관한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11-26 시행된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에관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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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