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에관한규정 제16조 (수당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3-11-26예규소관 ·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고객인 국민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 12. 26.>.

1. 조문 원문

회의에 출석한 관계공무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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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에관한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11-26 시행된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에관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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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