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에관한규정 제12조 (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3-11-26예규소관 ·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고객인 국민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 12. 26.>.

1. 조문 원문

청장은 합리적인 헌장의 마련을 위하여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개정 2011. 12.26 .>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서비스의 개선에 관한 사항2. 헌장의 내용의 심사3. 헌장의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4. 우수서비스 부서 및 공무원의 선정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12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자가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29. 2013. 11. 26.>1. 운영지원과장2. 청장이 지명하는 4급 및 5급 공무원3. 학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자 및 고객을 대표할 수 있는 자 중 청장이 위촉하는 자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된다.<개정 2009. 5. 29. 2013. 11. 26.>
간사는 운영지원과 사무관으로 한다.<개정 2011. 12. 26. 2013. 11. 2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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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에관한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11-26 시행된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에관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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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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