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에관한규정 제19조 (협조요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고객인 국민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 12. 26.>.
1. 조문 원문
행정서비스업무를 총괄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이 규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부서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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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에관한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11-26 시행된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에관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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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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