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에관한규정 제6조 (헌장의 제정 및 개선의 원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고객인 국민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 12. 26.>.
1. 조문 원문
청장이 헌장을 제정하거나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한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1. 서비스는 고객의 입장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고객중심적 일 것2. 고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은 고객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할 것3. 행정기관이 제시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4. 서비스의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과 고객의 편익이 합리적으로 고려된 서비스의 기준을 설정할 것5. 서비스와 관련된 정보와 자료를 쉽고 신속하게 얻을 수 있도록 할 것6.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를 명확히 할 것7.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여론을 수렴하여 이를 서비스의 개선에 반영할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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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에관한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11-26 시행된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에관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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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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