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에관한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3-11-26예규소관 ·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고객인 국민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 12. 26.>.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행정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이라 함은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이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국민에게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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