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에관한규정 제18조 (우수부서 등에 우대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고객인 국민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 12. 26.>.
1. 조문 원문
청장은 헌장 관련 업무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부서 및 공무원에 대하여 인사상 우대조치 등을 강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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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에관한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11-26 시행된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에관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에관한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3조 · 위원의 임기제14조 · 위원장의 직무 등제15조 · 회의 및 의결제16조 · 수당 등제17조 · 회의록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18조 · 우수부서 등에 우대조치지금 보는 조문
제19조 · 협조요청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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