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동호회 지원 규정 제11조 (해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동호회 구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동호회를 활성화하여 직원들 상호간에 친목향상을 도모하고 명랑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산에 관한 사항은 동호회 회칙에 명시하여야 하며, 각 동호회의 해산은 해당 동호회의 회칙에 따른다.
②동호회 회장은 동호회 해산 후 7일 이내에 주무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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