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동호회 지원 규정 제4조 (주무부서)

공식 조문
시행 · 2013-06-12예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동호회 구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동호회를 활성화하여 직원들 상호간에 친목향상을 도모하고 명랑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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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주무부서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동호회의 총괄 관리 및 동호회의 등록·취소 여부를 검토·승인2. 각 동호회의 활동계획 및 지원 사항을 검토·승인3. 동호회의 행사계획이 조직업무에 큰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될 때 행사의 중단 또는 연기를 결정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주무부서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동호회의 총괄 관리 및 동호회의 등록·취소 여부를 검토·승인2. 각 동호회의 활동계획 및 지원 사항을 검토·승인3. 동호회의 행사계획이 조직업무에 큰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될 때 행사의 중단 또는 연기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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