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동호회 지원 규정 제6조 (동호회 지원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13-06-12예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동호회 구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동호회를 활성화하여 직원들 상호간에 친목향상을 도모하고 명랑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동호회의 운영자금은 원칙적으로 회원의 회비로 충당하여야 한다.
주무부서는 동호회 활동 실적 및 조직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동호회를 지원할 수 있다.1. 기본활동비 : 연 2회 이상 정기적인 활동을 한 동호회를 대상으로 회원수, 회원참여도, 조직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말 평가하여 지원2. 물품 지원 : 안전행정부가 주관하거나 그 밖의 정부기관에 준하는 기관에서 주관하는 대회에 해양수산부 대표로 참석하여 해양수산부의 이미지를 제고한 경우와 해양수산부 내부에서 또는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해양수산부 장관 명의의 대회를 개최하는 경우, 해양수산부 장관배 대회에 참가하는 경우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참가하는 경우에 지원3. 우수활동비: 안전행정부가 주관하거나 그 밖의 정부기관에 준하는 기관에서 주관하는 대회에서 입상한 동호회 또는 연말 활동평가에서 선발된 우수 동호회 등에 대하여 격려금 지원

2. 조문 관계도

해양수산부 동호회 지원 규정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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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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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동호회 지원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6-12 시행된 해양수산부 동호회 지원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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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