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동호회 지원 규정 제9조 (우수활동비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동호회 구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동호회를 활성화하여 직원들 상호간에 친목향상을 도모하고 명랑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본부 및 소속기관은 기본활동비 지원을 신청한 동호회 중에서 우수한 활동을 한 동호회를 선발하여 본부의 주무부서에 추천하여야 한다.
②본부의 주무부서는 본부 및 각 소속기관이 추천한 동호회 중에서 심사하여 우수동호회를 선발한다.
③우수활동비 지원금액 및 평가방법은 본부의 주무부서에서 별도로 정한다.
④우수동호회로 선발된 동호회에 대하여 표창 등을 할 수 있고, 우수활동비는 제출한 서류 등을 검토하여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금은 동호회 명의로 개설된 예금계좌에 입금하거나 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해양수산부 동호회 지원 규정 제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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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대산지방해양수산청 동호회 지원에 관한 훈령 훈령
위임 조문 · 이 훈령은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제18조 및 「해양수산부 동호회 지원 규정」(해양수산부예규)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이라 한다) 내의 동호회 구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직원들 상호간에 친목향상을 도모하고 명랑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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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동호회 지원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6-12 시행된 해양수산부 동호회 지원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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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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