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동호회 지원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3-06-12예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동호회 구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동호회를 활성화하여 직원들 상호간에 친목향상을 도모하고 명랑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의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동호회"란 해양수산부 직원들이 주무부서의 승인을 받아 교양, 취미, 체력증진 등 공통적인 욕구충족을 위해 구성한 모임을 말한다. 다만, 학교동문, 향우회, 친목계, 입사동기회 등 학연·지연 위주의 모임 또는 특정부서에 한정된 모임은 제외한다.2. "주무부서"란 동호회를 총괄 관리하고 지원하는 부서로서 본부는 운영지원과(복지팀), 소속기관은 서무(복지)담당부서를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해양수산부 동호회 지원 규정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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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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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동호회 지원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6-12 시행된 해양수산부 동호회 지원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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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