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유동정원제 운영규정 제11조 (조직진단)

공식 조문
시행 · 2013-06-17예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유동정원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획조정실장은 실·국 및 소속기관이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업무수요 및 업무량, 기구 및 정원의 운영실태, 기능배분의 적정성 등을 분석·평가하기 위하여 중·장기 조직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획조정실장은 실·국 및 소속기관이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업무수요 및 업무량, 기구 및 정원의 운영실태, 기능배분의 적정성 등을 분석·평가하기 위하여 중·장기 조직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조직진단결과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실·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전 조직에 대한 정원조정을 실시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해양수산부 유동정원제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