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유동정원제 운영규정 제10조 (유동정원제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13-06-17예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유동정원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획조정실장은 유동정원제 실시 후 유동정원제 운영성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분석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획조정실장은 유동정원제 실시 후 유동정원제 운영성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분석하여야 한다.
②운영성과 분석 후 실적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거나, 당초 인력소요목적이 종료된 경우에는 배정한 인력을 재배치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해양수산부 유동정원제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