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유동정원제 운영규정 제10조 (유동정원제 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유동정원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획조정실장은 유동정원제 실시 후 유동정원제 운영성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분석하여야 한다.
②운영성과 분석 후 실적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거나, 당초 인력소요목적이 종료된 경우에는 배정한 인력을 재배치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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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유동정원제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6-17 시행된 해양수산부 유동정원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수산부 유동정원제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유동정원 운영계획제6조 · 업무분석제7조 · 유동정원 지정 및 배정제8조 · 정원배정시기제9조 · 유동정원 조정실적 산정 및 제출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10조 · 유동정원제 평가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조직진단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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