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유동정원제 운영규정 제5조 (유동정원 운영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13-06-17예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유동정원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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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획조정실장은 유동정원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매년 해양수산부 유동정원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획조정실장은 유동정원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매년 해양수산부 유동정원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유동정원제 운영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규모, 업무성격, 인력 구조 등 부서특성을 고려하여야 하고, 적용범위·배정기준·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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