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유동정원제 운영규정 제5조 (유동정원 운영계획)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유동정원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획조정실장은 유동정원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매년 해양수산부 유동정원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유동정원제 운영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규모, 업무성격, 인력 구조 등 부서특성을 고려하여야 하고, 적용범위·배정기준·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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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유동정원제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6-17 시행된 해양수산부 유동정원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수산부 유동정원제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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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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