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유동정원제 운영규정 제4조 (유동정원제 적용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유동정원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동정원제는 실·국 및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다만, 국립해사고등학교와 책임운영기관은 제외한다.
②유동정원제 대상은 복수직 서기관 이하의 일반직으로 하고 기능직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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