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유동정원제 운영규정 제8조 (정원배정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유동정원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동정원은 일괄배정하거나 유동정원의 일정부분을 유보하여 연중 발생하는 긴급현안에 따라 수시로 배정할 수 있다.
②유동정원의 배정은 업무의 연속성 등을 고려하여 인사와 연계하여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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