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유동정원제 운영규정 제3조 (정원조정위원회 설치·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13-06-17예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유동정원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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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정원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정원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②정원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 차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기획조정실장2. 해양정책실장3. 수산정책실장4. 해운물류국장5. 해사안전국장6. 항만국장
③정원조정위원회는 유동정원제 운영에 관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고, 유동정원 배정 등 유동정원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④정원조정위원회는 소속기관의 유동정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할 때에는 소속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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