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유동정원제 운영규정 제6조 (업무분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유동정원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획조정실장은 유동정원제를 운영하기 위하여 실·국 및 소속기관의 부서별 행정수요 및 업무량, 기구 및 정원의 운영실태, 기능배분의 적정성 등을 분석·평가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직무분석을 할 때에는 대상 부서의 인력여건, 업무특성 및 주요 정책사업 추진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력의 과부족을 판단하되, 실·국과 소속기관의 업무특성의 차이를 감안하여 업무량 분석방법을 다르게 할 수 있다.
③기획조정실장이 업무분석을 위한 지표작성을 할 때에는 실·국 및 소속기관과 협의하고, 작성된 지표는 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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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