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유동정원제 운영규정 제9조 (유동정원 조정실적 산정 및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13-06-17예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유동정원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실·국장 및 소속기관장이 정원관리권을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조정한 정원과 별도조직에 지원한 인력(별도정원으로 관리되는 인력은 제외한다.)은 유동정원 조정실적으로 인정한다.
실·국 및 소속기관은 자율적으로 정원을 조정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기획조정실장에게 조정실적을 제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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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유동정원제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6-17 시행된 해양수산부 유동정원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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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