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유동정원제 운영규정 제9조 (유동정원 조정실적 산정 및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유동정원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실·국장 및 소속기관장이 정원관리권을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조정한 정원과 별도조직에 지원한 인력(별도정원으로 관리되는 인력은 제외한다.)은 유동정원 조정실적으로 인정한다.
②실·국 및 소속기관은 자율적으로 정원을 조정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기획조정실장에게 조정실적을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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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 유동정원제 평가제11조 · 조직진단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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